미성년자 비트코인 사이트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일본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
미성년자는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부모님의 명의를 빌리셔야 합니다.'비트코인'만 거래를 하실거면 선물거래 사이트 링크 같이 첨부해드립니다.https://www.bit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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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거래소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2010년에 10만원을 구매했으면 2010년 7월경 비트코인에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식 거래는 가능하나 가상화폐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주식 계좌는 부모님이 미성년자 본인 계좌를 개설할
혹시나 미성년자녀에게 코인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BITO, BITX, COIN, CONL 추천 드립니다. 댓글 • [5] 을 클릭하면 간단한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