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5. — 정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비(非)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수준에 맞춰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거나 군수 물자로 활용될 만한 물품들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인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수준에 맞춰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거나 군수 물자로 활용될 만한 물품들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인
앞으로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는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정부가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계, 자동차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금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31차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란, 전략물자나 전략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러시아로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입. 니다. 대한민국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령,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기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