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

KRW 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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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9.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10월 12일 시행되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소비자보호

1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금융소비자 보호

※ 이 콘텐츠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거래이용, 전자금융거래, 휴면예금, 예금자보호제도 및 금융분쟁 해결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비자 보호규정에 대한 법령 

소비자포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입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가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호받을 권리 등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