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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 고객확인의무 면제 - 고객확인 재이행 안하면

KRW 50.43

대출(올인원)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고객확인제도(CDD/EDD)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법인등기부등본 · 설립목적 확인 서류(예:정관,규약 등) ·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고객확인의무(CDD

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고객확인의무 등록

STEP1 신분증 정보 등록.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내국인: 주민등록증/면허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STEP2 계좌 인증. 본인 

고객정보관리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 금 

고객확인제도 안내

고객확인제도 안내. 고객확인제도 란 (CDD/EDD)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