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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세금유예 2년 후, 과세가 확정된다면 2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이익-손실)은 28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 (예시 :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5일 국회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해와 올해 초 세법규정을 잇따라 정비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규정이 보다 명확
가상화폐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을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만일 거래소가 외국에 있어도 세금이 잡히나요?? 97 1 0 나도 궁금해요 6 2020.12.31.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